사형 앞둔 안중근의 외침…“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

조영재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4 0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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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日서 환수…뤼순감옥서 그가 느낀 무력감 담겨 …소장자·전승 경로 구체적으로 확인

 

[부자동네타임즈=조영재 기자]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여순)감옥에서 사형당하기 며칠 전에 쓴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이 일본에서 환수돼 세상에 공개됐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8월13일 안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 언론에 공개했다. 글씨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이다.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하얼빈에서 암살한 후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은 뒤 안 의사가 느낀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8월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공개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안 의사는 1910년 3월 중국 뤼순(여순)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두고 이 여덟 글자를 썼다. 연합뉴스


안 의사는 이토를 저격한 뒤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다.

세로 135.4cm 길이에 쓴 작품 왼쪽 하단에는 안 의사 유묵의 상징인 손도장이 선명하다. 그 위에는 ‘경술삼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고 적혀 있다. 경술년(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뜻인데, 안 의사 순국일은 3월26일이다.

 

글씨는 행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해서와 초서를 혼용했다. 일필휘지로 써 내려간 여덟 글자는 안 의사 특유의 힘 있는 필세가 돋보인다. 뒷면의 묵서를 통해 최초 소장자와 전승 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묵서에는 하얼빈 의거와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최초 소장자, 유묵을 표구·보존한 이유, 유묵을 표구한 소장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뤼순감옥의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소장했던 것을, 후에 스스로를 ‘평문광생 뇌협일인(平門狂生 雷峽逸人·평씨 집안의 후손이며 속세의 이익이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힌 인물이 전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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